다자녀가구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사회적 배려 대상과 함께 주어집니다. 아래에 주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요금 감면 대상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 3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해당 세대주가 다자녀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연령 제한: 포함된 자녀들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요금 감면 혜택
감면 금액: 다자녀가구는 계절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서 특정 금액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12~3월) 기준으로 취사난방용 요금의 경우, 월 18,000원에서 감면 적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감면 기준: 감면금액이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만 제외된 사용요금 만큼만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추가적인 자격 증명 필요 시,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요금 감면은 특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정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